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서류 안내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서류 안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주민등록초본: 합가 기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세대주 및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임차주택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대출 보증에 필요한 서류
● 담보제공 서류: 담보 제공에 관한 서류
우대형 대출자 확인 서류
● 취업 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확인된 것)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 총액 확인 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각 서류는 대출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부족 시 대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