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 세율,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부터 주택·토지·건축물 세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세율, 납부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쓰이며, 소유자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 부과 시기별 구분
- 토지: 매년 9월 부과
- 건축물: 매년 7월 부과
- 주택: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
- 선박·항공기: 매년 7월 부과
💡 예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 절반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 과세기준일(6월 1일)
- 6월 1일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그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매일에 따른 납세 의무
- 6월 1일 이전에 매매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매수자가 납부
- 6월 2일 이후에 양도하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
- 세금 계산 기준
-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 종류·위치·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정리 한 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시기와 세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므로 계약 시 날짜 조율이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재산세는 단순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를 이해하면 부과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납세의무자
-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
- 대상: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
-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매수자가 납세
- 6월 2일 이후에 양도하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
💡 TIP: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과 등기일이 과세기준일 전에 완료되도록 조율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재산세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반영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의 70%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토지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과세됩니다.
📌 토지 과세 구분
- 종합합산 과세
-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적용
- 별도합산 과세
- 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
- 분리과세
- 농지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특수 용도 토지
📌 정리 한 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 보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재산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재산세 세율
(1)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1억5천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1억5천 초과~3억 이하 | 19만5천 원 + 초과분 0.25% |
3억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2)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시지역 내 공장: 0.5%
- 과밀억제권역 공장: 1.25%
- 기타 건축물: 0.25%
(3) 토지
종합합산
- 5천만 원 이하: 0.2%
- 5천만 원 초과~1억 이하: 10만 원 + 초과분 0.3%
- 1억 초과: 25만 원 + 초과분 0.5%
별도합산
- 2억 이하: 0.2%
- 2억 초과~10억 이하: 40만 원 + 초과분 0.3%
- 10억 초과: 280만 원 + 초과분 0.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납부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합니다. 실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고, 고지서에 표시된 항목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토지분 재산세
아래에서 각각의 납부기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고지·납부 절차와 실전 팁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1) 7월 16일 ~ 7월 31일 — 무엇이 포함되나?
이 기간에는 다음 항목이 고지·납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
주택 전체 연간 재산세액 중 절반이 먼저 고지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고지) -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전액)
상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실전 예시
- A씨의 주택 연간 재산세가 300,000원이라면 7월 고지서에는 150,000원이 나옵니다.
- A씨가 소유한 상가 건물 재산세(건축물분)가 120,000원이라면 이 금액은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2) 9월 16일 ~ 9월 30일 — 무엇이 포함되나?
이 기간에는 다음 항목이 고지·납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7월에 이미 낸 주택분의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전액)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업용지·임야·전답 등)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부과됩니다.
실전 예시 (계속)
- 위 A씨의 주택이라면 9월 고지서에 다시 150,000원이 나옵니다.
- A씨 소유 토지에 대한 세액이 200,000원이라면 9월에 200,000원 고지.
왜 주택은 ‘두 번’으로 나눠서 고지하나?
정부는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연 2회(7월·9월) 나눠 부과합니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취지입니다. (7월은 주로 주택·건물분 일부, 9월은 잔여 주택분과 토지분)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까지 — 실무 흐름
- 고지서 발송/조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전자고지(문자·이메일) 또는 WETAX/ETAX에서 확인 가능.
- 납기 확인: 우편·전자 고지서에 적힌 납기(예: 7/16–7/31 또는 9/16–9/30)를 반드시 확인.
- 납부수단 선택: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편의점, ATM, ARS, 신용카드 등 다양.
- 납부 완료 확인: 납부 후 영수증 또는 전자납부 확인 화면을 보관(증빙용).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납기 내에만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무인공과금기·ATM, 전용계좌 송금,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인공과금기·ATM 납부
📍 이용 가능 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우체국
- 농협
- 수협
- 씨티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이용 방법
-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무인공과금기(지방세 납부 기능 탑재) 이용
-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화면 안내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카드로 납부 완료
TIP
- 일부 은행 ATM은 카드 없이도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 가능
- 은행 운영 시간 외에도 24시간 가능한 무인기기(은행 외부 설치형) 활용 가능
2. 전용계좌 송금 서비스
📍 이용 방법
-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전용계좌번호’로 이체
- 본인 계좌에서 일반 이체처럼 송금하면 자동 납부 처리
💡 주의할 점
- 반드시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 전용계좌로만 송금
- 송금 시 이체금액 오입력을 주의해야 하며, 초과 송금 시 환불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은행별 송금 수수료 여부를 확인 (인터넷·모바일 송금은 대부분 무료)
3.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 접속: etax.seoul.go.kr
- 서울시 내 재산세 납부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WETAX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 접속: www.wetax.go.kr
- 전국 모든 지자체 재산세 조회·납부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지원
TIP
- 모바일에서도 ETAX·WETAX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 납부 가능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를 분실할 염려가 없고, 일부 지자체는 세액 공제 혜택 제공
4. 편의점 납부
📍 가능 편의점
- CU
- GS25
- 세븐일레븐
- 미니스톱
- 바이더웨이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
- 현금카드: 전 은행 사용 가능(일부 수수료 발생 가능)
💡 이용 방법
- 고지서를 지참해 편의점 카운터에 제시
- 결제수단(신용카드·현금카드) 선택 후 결제
- 납부 후 영수증 꼭 보관 (납부 확인용)
TIP
-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 가능해, 직장인이나 주말 납부에 특히 유용
- 단, 일부 지방세 카드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 정책 확인 필요
5. ARS 납부
☎ 전화번호: 1599-3900
💳 결제 수단
- 계좌이체(신한은행 한정)
- 카드 납부 가능
💡 이용 방법
- 1599-3900으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결제 방식 선택 후 납부 완료
TIP
- 별도의 인터넷 접속 없이 전화만으로 납부 가능
- 다만, 다른 은행 계좌이체는 지원되지 않고 카드 결제 시 수수료 정책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음
6. 스마트폰 앱 납부
📲 앱 설치 방법
- 앱 스토어(iOS) 또는 Play 스토어(Android)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 후 설치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이용 방법
- 앱 실행 후 재산세 항목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고지서 QR코드 스캔
- 결제 방식 선택 후 납부 완료
TIP
- 납부 이력 확인, 전자고지 신청, 알림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능
-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용하면 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음
재산세 절세 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날짜와 납부 시기만 잘 관리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세 팁을 참고하세요.
1. 6월 1일 이전 매도 시 재산세 회피 가능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을 6월 2일에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여전히 매도자(본인) 부담이 됩니다.
- 반대로 5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TIP: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일정 조율 필수.
2. 분할 납부로 자금 부담 완화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계획이 유연해집니다.
- 특히, 고액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별 자금 흐름에 맞춰 대비할 수 있습니다.
💡 TIP: 7월 납부 후 9월 납부분에 대비해 매달 일부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면 재산세가 갑자기 나가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고지서 수령 전 WETAX에서 미리 조회
-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WETAX(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에서 본인 재산세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미리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TIP: 미리 확인하면 혹시 과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지 전 지자체에 정정 요청 가능.
📌 한 줄 정리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 분할 납부 활용, 사전 조회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 연도 재산세를 피할 수 있음
- 분할 납부 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면 부담 완화 가능
- 고지서 수령 전 WETAX에서 미리 조회 가능
재산세 납부기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세는 꼭 두 번 나눠 내야 하나요?
A. 주택 재산세는 법적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단, 토지·건축물은 해당 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Q2. 6월 1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세기준일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Q3. 편의점에서 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만 허용됩니다.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Q4. 인터넷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ETAX나 WETAX를 통한 납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일부 은행 이체 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토지·건축물마다 납부 시기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ETAX, WETAX)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챙기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미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확인하기 링크를 눌러 상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작은 준비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