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 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현재의 활동지원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전후 비교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준과 지원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공되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조사를 통해 개인별 필요에 맞춘 급여가 제공됩니다.
1. 신청 자격
- 개편 전: 장애 1~3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 가능
- 개편 후: 모든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2. 조사 도구
- 개편 전: 활동지원 인정조사
- 개편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및 개인별 욕구까지 반영)
3. 급여 체계
- 개편 전: 활동지원 등급 1~4등급 + 추가급여(8종)
- 개편 후: 활동지원 등급 1~15등급 + 특별지원급여(3종)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제공)
4. 긴급활동지원 시간
- 개편 전: 월 최대 94시간
- 개편 후: 월 최대 120시간으로 확대
5. 유효기간
- 개편 전: 2~3년마다 재판정 필요
- 개편 후: 3년으로 통일되어 수급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6. 본인 부담금
- 개편 전: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4,5%)
- 개편 후: 활동지원급여(4,6,8,10%) + 특별지원급여(면제 대상 포함)
7. 서비스 재판정
- 개편 전: 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등록심사 필수
- 개편 후: 장애등록심사 폐지, 서비스 연속성 강화
8. 지원 연령 기준
- 개편 전: 15세 미만은 아동, 15세 이상은 성인
- 개편 후: 19세 미만은 아동, 19세 이상은 성인 (지원 연령 조정으로 대상 확대)
9. 최대 지원 시간
- 개편 전: 월 최대 441시간 지원
- 개편 후: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FAQ
1.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네, 기존 1~3급 장애인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편 후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가구 상황, 개인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3. 긴급활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활동지원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긴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지원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5.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 지원 시간은 개인별로 다르며,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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