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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나나튼튼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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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품목별 지원금액과 내구연한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정부 보조사업,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목만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휠체어, 목욕의자, 음성유도장치, 대화용장치 등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 종류는 다양하게 구성되며, 이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이동, 원활한 소통 등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 목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각 지자체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개 품목, 총 200만원 이내
  • 지원품목 수:  44종의 보조기기

장애유형별로 꼭 필요한 기기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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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 1. 장애유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유형별로 해당 품목에 적합해야 함
    예: 지체장애인은 보행보조기기,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등

✅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기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
    • 자활근로참여자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
    • 자산형성지원 사업 대상자 등

✅ 3. 최소적격성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종합조사(적격성 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장애인보조기기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기기를 무상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아래 절차를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방법

 

ㅁ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2. 시·군·구 접수 및 검토
  3. 국민연금공단 적격성 조사
  4. 지역 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5. 지자체 최종 지원 결정 및 교부

ㅁ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민센터 접수 이후 절차는 기관 간 자동 연계로 진행되므로, 별도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보조기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및 시기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고 기간에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공고문 확인 필요

 

ㅁ 준비 서류 예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기관 간 연계하여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예시

장애유형 주요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경사로, 전동침대, 휠체어 액세서리
시각 독서확대기, 음성유도장치, OCR 장치, DAISY 플레이어
청각 신호장치, 진동시계,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지적·자폐성·언어 대화용 장치, 기억지원기기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44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별 지원금액, 내구연한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 품목 일부입니다.

보조기기명 지원대상 장애유형 지원금액 내구연한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경사로(휴대용)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240만원 3년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2년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93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0만원 3년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음성유도장치 시각 3만원 2년
DAISY 플레이어 시각 100만원 4년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기억지원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10만원 5년
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3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5종)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미끄럼 및 회전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스위치 액세서리 뇌병변 16만원 3년
TTS 장치 시각 85만원 3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뇌병변 290만원 5년
전동칫솔 지체·뇌병변 35만원 2년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머그컵/유리컵 등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젓가락·빨대·포크칼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 모든 44종 품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상세 확인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지원 절차 상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적격성 평가와 맞춤형 기기 선정을 통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아래는 보조기기 지원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 1단계: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해 줍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2단계: 적격성 조사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적격성 조사가 의뢰됩니다.
이 조사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등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기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 3단계: 보조기기 필요도 평가 (지역 보조기기센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보조기기센터에서 현장 방문 또는 대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인의 실제 생활 환경(집 구조, 동선 등)
  • 신체 및 장애 유형에 따른 기기 적합성
  • 신청한 보조기기가 정말 적절한 선택인지 여부

평가에는 전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공학기기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추천을 도와줍니다.


✅ 4단계: 지원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

모든 조사와 평가가 끝난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공단과 보조기기센터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예산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되며, 납품 일정과 수령 방법도 함께 안내됩니다.


✅ 5단계: 보조기기 지급 (제품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보조기기 납품처 또는 제작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령합니다.

  • 일부 제품은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요하므로 제작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등은 전문 설치 및 사용자 교육도 병행됩니다.

📦 제품 수령 시에는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간단한 사용법 안내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 6단계: 사후관리 (A/S 및 사용 상태 점검)

기기 지급이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용 중 불편함이 생기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A/S 및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기별 A/S 기간은 보통 1~2년이며, 고장 시에는 납품처나 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사용자의 상태가 변해 기기가 맞지 않게 될 경우, 보조기기센터에서 재조정이나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기기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으며, 기간 내 선착순 마감일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Q2.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중고로 팔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부 지원으로 지급된 보조기기는 양도·매매·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동일 품목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3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4. 고가의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보조기기별 지원 상한금액 내에서만 지급되며, 차액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Q5. 신청 전에 기기를 이미 구매했어요. 소급 신청 가능할까요?
A. 구매 후 소급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청 → 평가 → 승인 → 지급 절차를 따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므로,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조기기 하나로 바뀌는 일상,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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