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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by 나나튼튼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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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직접 가족을 돌보는 서비스로, 최대 한 달에 1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지만, 본인의 손으로 가족을 돌보고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1. 60분 가족요양보호사

● 한 달 최대 20일까지 돌봄 가능

● 하루 1시간씩 돌봄 가능

1회당 지급액: 22,380원

● 실수령액: 한 달 급여 - 본인부담금(6~15%) - 고용보험료 - 센터 운영비

예상 실수령액: 40만 원 ~ 50만 원

 


2. 90분 가족요양보호사

한 달 최대 31일까지 돌봄 가능

● 하루 1시간 30분씩 돌봄 가능

1회당 지급액: 30,170원

● 실수령액: 한 달 급여 - 본인부담금(6~15%) - 고용보험료 - 센터 운영비

예상 실수령액: 70만 원 ~ 90만 원

 

ㅁ 90분 가족요양 서비스 자격 조건

90분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배우자인 경우


2.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 필요)

가족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 조건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을 누려보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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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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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돌봄을 받으실 분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등급 판정 시, 돌봄 제공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은 각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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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방문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의 근로시간이 한 달 160시간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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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등록된 센터와 계약을 맺고 60분 또는 90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을 받으실 분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등록된 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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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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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등급 판정: 돌봄을 받을 분이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 근로시간 제한: 신청자의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


4. 가족관계: 돌봄을 받을 분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에 있는 경우.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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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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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돌봄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

같은 날에 부모님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하루에 두 번의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오전에는 가족 요양, 오후에는 일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병원보다는 따뜻한 집에서 돌봄을

가족 요양은 반드시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은 가족 요양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한 달에 160시간 이상 바쁘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으로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가족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족 요양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돌봄을 받는 분과 반드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면 돌봄에 더욱 편리하고, 돌봄 대상 분께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두 분의 부모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을 모두 가족 요양으로 돌보고 싶으시다면, 각자 다른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어머님을, 오후에는 아버님을 돌보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제도는 노약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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